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5.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1)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는 공시최고의 다음 단계로 행해지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당해 증서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통 신고인이 당해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증서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 공시최고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든가 하는 사유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느 특정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2) 이 신고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소 161조

1항). 말로 하는 신고에 대한 조서 기재방식에 대하여는 제34장(제소전화해) 450쪽 이하 참조.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에는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서면의 신고

등이 있으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접수하면 된다.

어느 경우든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법원도 그 권리의 존부나

실체상의 이유 유무까지 나아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서는 신고시에 당해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하는바(민소

495조), 이는 신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임의 증명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증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실무상으로는 접수칭구에서만 증서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공시최고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있다.

(3) 권리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위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참조)이지만

이를 경과하였더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면 실권되지 않는다(민소 482조). 실무상 신청인이 공시최고기

일에 출석하면 그 기일에 제권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바, 그 경우에는 동조 적용의 여지는

없고,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다시 지정된 새 기일에 제권판결을 한다든지 법원이 공시최고기일에 제권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선고 기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 동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후술의 보류부(保留附) 제권판결을 하게

된다.

(4) 권리신고나 청구는 당해 공시최고절차 내에서 하여야 하며 가령 공시최고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의 일반 재판부에 그 권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09 판결). 따라서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어음·수표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거나, 어음금·수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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